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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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789회 작성일 18-11-23본문
노동자의 자유와 생존권의 구체적 보장을 법원리로 하는 법의 총체이다. 본래는 여성과 미성년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현재는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주로 하여 노사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존재하는 실질적 불평등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가 직접 근로관계에 개입하여 일정한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지키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처벌하며 부당해고 등에 관하여 법원을 통하지 않고서도 노동법상 특별구제제도를 마련하여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이 노동법이다.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최저임금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 약 30여 가지의 법령들로 구성된다. 노동법은 일반적으로 종속노동관계에 관한 법이라고 말한다.
종속노동관계는 다른 사람이 정한 조건에서 다른 사람의 지휘·감독 아래 노동력을 제공하는 관계를 말한다. 물론 근로자는 형식적으로 법률상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 있으며 노사간 합의를 전제로 하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근로관계가 성립·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는 경제적으로 사용자에게 노동력을 팔지 않으면 살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불리한 조건에서 노동력의 제공에 관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노동력을 제공함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기업조직에 편입되어 일정한 직장규율에 따라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관계를 종속노동관계라고 말하며 이에 관한 법을 노동법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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