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납금 미납과 임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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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92회 작성일 18-12-20본문
택시사납금제도는 임금결정방식의 하나로 사전에 금전대차관계가 없으므로 사납금 미달액에 대해 정액임금에서 그만큼 공제하더라도 이는 전차금상쇄금지조항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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