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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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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819회 작성일 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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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 또는 ‘관리·감독업무 종사자’란 형식적인 직책과 관계없이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사용자와 일체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데, 여기에 해당하면 근로기준법 제4장, 제5장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행정해석이나 판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①노무관리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권한을 가지느냐 여부 ②자기의 근로에 대하여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출·퇴근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가의 여부 ③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 제외되므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50% 가산임금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및 연월차유급휴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휴일 등은 적용된다..
▶ 근로기준법 제61조[적용의 제외] 이장(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1~3호 생략)
▶ 대통령령이 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 법 제6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업무”라 함은 사업의 종류에 불구하고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라 하면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사무관리에 있어서 경영자와 일체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장내의 엄격한 제한을 받는지 여부, 노무관리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부장의 경우도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1987.04.21, 근기 01254-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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