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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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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954회 작성일 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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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이란 노동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와 같이 사용자에게 금품청산 의무를 부여하는 이유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품지급을 미룬다면 퇴직노동자나 사망노동자의 유족의 생활이 곤란하게 되고, 소송제기 등을 해야 하는 불편과 시비가 야기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금품청산을 해주어야 할 의무자는 사용자인데,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는 금품청산의 의무자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된다. 청산되어야 할 금품의 범위는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인데,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고, 보상금은 재해보상금으로서 근로기준법 제81조에서 제88조에 규정된 일체의 보상금을 말한다.
기타 일체의 금품은 적립금, 저축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할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금품청산은 노동자가 사망 기타 퇴직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임금지급일이나 임금마감일과 무관하게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14일 이내에 청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는데,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란 천재·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용자로서 지급의무의 이행에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을 의미한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금품청산을 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관련판례] 대법원 1987.5.26. 선고 87도604 판결 근로기준법 제36조의 단서는 노동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퇴직금등의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자가 사업의 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위에서 규정한 특별한 사정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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