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74회 작성일 19-06-21 본문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일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수급자격자에게 지급하되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렇지 않다. 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은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1/2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수급자격자를 조기에 재취업시켜 구직급여의 지급기간이 단축되도록 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취업활동촉진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목록 이전글노동이사제 19.06.24 다음글금품청산 19.06.19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