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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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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799회 작성일 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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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법규를 강행법규 또는 강제법규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공공질서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규이며 공법에 속하는 규정은 거의 강행법규이다. 강행법규로는 친족·상속법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사회의 기본윤리관을 반영하거나 가족관계의 질서유지에 관한 법규, 법률질서의 기본구조에 관한 법규(권리능력·행위능력·법인제도 등), 제3자나 사회일반의 이해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법규(물권법 등), 거래의 안전을 위한 법규(유가증권제도 등), 경제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사회정책적 법규 등을 들 수 있다.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행위는 그것이 효력규정에 위반할 때는 무효가 되나, 단순히 단속규정에 위반될 때는 그 위반행위의 사법상의 효과는 유효하고 다만 처벌을 받을 뿐이다. 행정법규, 특히 경찰법규는 단순한 단속법규인 경우가 많다. 즉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판매행위 등은 그 행위 자체는 무효가 되지 아니하고, 다만 판매자가 처벌을 받을 뿐이다. 강행법규에 간접적으로 위반되는 탈법행위도 무효이다.
즉 공무원 또는 군인의 연금을 받을 권리는 이를 담보로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데, 채권자에게 연금증서를 교부하고 대리권을 수여하여 연금의 추심을 위임하고, 추심한 연금을 변제에 충당하는 방법을 쓰는 경우에 원금과 이자를 다 갚을 때까지 추심위임을 해제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하면, 그것은 연금수급권을 담보로 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탈법행위가 되므로 이는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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