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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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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69회 작성일 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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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퇴직(자동퇴직)이란 노사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일정한 사유의 발생만으로 그 사유발생일 또는 소정의 날짜에 당연히 노사관계가 종료되거나 퇴직하는 것을 말한다. 판례는 단체협약 등을 통한 노사간 진정한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일정한 사유발생으로 퇴직을 의제할 수 있는 자동퇴직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다만,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및 근로관계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제한을 받는다.
단체협약에서 휴직기간 만료 후 소정 기간 내에 휴직사유가 해소되었음에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휴직연장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퇴직한 것으로 본다”는 정함이 있는 경우 판례는 휴직사유의 내용, 그 정도, 그 사유의 조속한 해소 가능성 여부, 휴직 또는 휴직의 연장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입었거나 입게 될 영향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또 당연퇴직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를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신체의 구속상태가 있는 실형을 받았을 때로 보아야 한다. 판례는 단체협약을 전제로 하는 ‘진정한 당사자의 합의’와 ‘당연퇴직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회사의 사정’을 그 요건으로 들고 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단체협약에 정한 퇴직사유가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 그 퇴직처분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의제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대기발령을 받은 뒤 3개월 내에 보직을 받지 못한 때’를 자동퇴직사유로 정한 경우 문제된다. 이 경우에는 통상해고, 징계해고 등과 관련하여 그 사유와 절차에서 적법성을 가려 그 정당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직위해제처분이 정당하게 내려지고, 그 후 대기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동안 직무수행능력의 회복이나 근무태도개선 등 직위해제사유가 소멸되어 마땅히 직위를 부여할 사정이 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퇴직케 하는 자동퇴직은 인사권남용이나 징계권남용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또, 근로계약 체결 당시 고용기간에 대한 합의가 명백하여야 하며 명백하지 않은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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