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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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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59회 작성일 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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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노동시장의 여건 변화에 따라 파견근로가 날로 확산되고 있다. 파견근로는 기업 측에서 필요한 인력을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 파견받을 수 있는 매력이 있고, 다른 한편 근로자 측에서는 전문기술자, 주부, 고령자 등의 경우 자기가 원하는 날과 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근로를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직업안정법? 제33조에서는 근로자공급사업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근로자파견은 용역수급의 형식으로 행하여져 왔다.
이 경우 파견근로자의 지위는 사용사업주와의 관계에서는 물론 파견사업주와의 관계에서도 불명확하여 근로자의 희생이 자못 컸다. 이에 따라 이 법의 제정에 관해 적지 않은 논의가 있었으나 1998년 IMF 규제 아래 노동의 유연성 확보와 근로자 보호를 위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이 법은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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