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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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841회 작성일 18-12-26본문
기타수당이란 통상적 수당에 포함되지 않는 고정적 수당으로서 가족, 정근, 근속, 통근, 연차, 주택, 결혼, 월동, 김장, 급식 수당 및 현물급여(식사 및 기타 생활필수품 등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현물의 평가액)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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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수당이란 통상적 수당에 포함되지 않는 고정적 수당으로서 가족, 정근, 근속, 통근, 연차, 주택, 결혼, 월동, 김장, 급식 수당 및 현물급여(식사 및 기타 생활필수품 등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현물의 평가액)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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