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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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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49회 작성일 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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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 근로관계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맺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물론 민법상에도 노무공급계약인 고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거나 근로기준법에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의 고용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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