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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퇴직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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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89회 작성일 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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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제정되어 올해부터 시행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퇴직급여보장법이라 함)은 이직이나 퇴직금 중간정산 등이 빈번한 현실에서 노동자의 퇴직금이 노후생활보장 용도로 활용되지 못하고 생활자금으로 소비되는 문제를 감안하여 개인퇴직계좌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개인퇴직계좌는 노동자가 퇴직이나 이직 시에 수령한 퇴직금을 적립하여 연금 등 노후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현행법 상 개인퇴직계좌는 위와 같은 취지에 따른 퇴직급여의 일시금 수령자 외에도 10인 미만 영세업체의 노동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 경우에는 일종의 퇴직연금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개인퇴직계좌의 가입자격은 ①퇴직급여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와 ②상시 10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노동자인데, 전자는 퇴직금제도에 의한 퇴직금, 퇴직연금제도에 의한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자이고, 후자는 사용자가 노동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서 노동자 전원으로 하여금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게 한 경우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므로(퇴직급여보장법 제26조제1항), 별도의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의 도입은 불필요하고 퇴직연금규약의 작성 의무도 없다.
개인퇴직계좌의 수급요건 역시 가입자격에 따라 구분되는데, 먼저 퇴직급여의 일시금을 수령하여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경우에는 ①55세 이상인 가입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하고, ②일시금은 55세 이상으로서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반면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퇴직급여제도로서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경우에는 ①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에게 지급하되, 연금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하고, ②일시금은 위의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자에게 지급한다(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다만, ①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③그 밖에 천재·사변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적립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다(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개인퇴직계좌를 도입할 때, 도입절차나 내용, 운영방법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거의 유사하다. 즉, 도입절차와 요건으로서, ①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②사용자는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해당액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③가입자는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추가로 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어야 하고, ④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⑤사용자는 가입자의 탈퇴시에 당해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 탈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퇴직급여보장법 제26조 제2항)
개인퇴직계좌는 퇴직일시금이 생활자금으로 쉽게 소모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영세사업장에서 노동자의 퇴직급여를 위하여 비교적 용이하게 도입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으나, 적립금의 운용원리나 방법에 있어서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가입자 스스로의 판단 하에 적립금을 운용하는 것이므로 적립금 운용수익에 따라서 노동자의 퇴직급여가 변동되며, 운용 실패에 따른 적립금 소모의 위험이 상존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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