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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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41회 작성일 18-09-10본문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임금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수라고 이해되므로, 사용자는 개개의 근로자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계약상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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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임금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수라고 이해되므로, 사용자는 개개의 근로자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계약상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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