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70회 작성일 18-09-10 본문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1년이상을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에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4조). 목록 이전글전일제 18.09.11 다음글임금 18.09.10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