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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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909회 작성일 18-09-14본문
소사장제(분사)란 생산성향상 등 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동일 사업내에서 생산라인 또는 공정의 일부에 대해 독립경영체제를 형성케 하는 소규모 경영방식을 말한다. 소사장이 자기의 책임 아래 사업자등록, 산업재해보상보험·국민건강보험 가입, 소속근로자 채용·임금결정·업무수행 지도감독·징계 등 독자적인 인사·노무관리를 행하면 해당 공정의 근로자는 소사장 소속 근로자가 되고 당해 소사장이 노동관계법상의 사용자가 된다. 그러나 모기업이 소사장 소속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 전반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고 모기업과 소사장 간에도 사실상의 근로관계가 존속할 경우에는 모기업의 대표자가 사용자 책임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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