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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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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59회 작성일 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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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은 “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협의회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협의회의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을 제정하도록 한 것은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노사협의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들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또 협의회운영규정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한 것은 그 규정의 공정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사용자가 협의회 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노사협의회 규정에 기재할 사항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고 있다. ① 노사협의회의 위원 수, ②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 및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③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④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위원이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에 관한 사항, ⑤ 노사협의회의 회의소집, 회기, 그 밖의 노사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⑥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임의중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⑦ 고충처리위원 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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