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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근로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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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071회 작성일 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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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은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간주근로시간제는 사업장 밖 근로 중에서도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허용된다. 예컨대 사업장 밖 근로의 시업시와 종업시가 해당 근로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고, 휴게시간의 운용이 자유로우며, 근로자의 조건이나 업무상태에 따라 근로시간의 장단이 결정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반면에 사업장 밖 근로라 하더라도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산정된 근로시간 동안 근로한 것으로 본다. 근로시간 산정의 가능성 여부는 사용자의 구체적 지휘·감독이나 시간관리가 가능한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 이러한 사업장 밖 근로의 사례로서는 보험회사의 외무원, 외교원, 각종판매회사의 세일즈맨, 수금원, 각종의 조사·정보수집원, 신문기자나 취재원 등 다양한 직종이 있으며 이른바 재택근무자도 이에 포함된다.
이러한 자가 회사 밖에서 근로한 경우에는 몇 시에 방문하여 몇 시에 종료하는가는 각 근로자의 자유에 위임되고 일의 진행사정, 상대방의 부재 등이 있을 때에는 일찍 끝내는 수도 있고 마감시에는 상대방과 식사대접을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실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를 산정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근로까지 사용자에게 근로시간 파악 산정의무를 부과하기는 곤란한 점이 많으며 또한 ?근로기준법?은 벌칙이 따른 강행법규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이 경우의 근로시간 계산 규정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의 경우에 사업장 밖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도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미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한 것이므로 간주근로시간제의 적용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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