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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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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40회 작성일 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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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 등이 아닌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그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 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여야 한다. 자율안전확인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및 ‘사용금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자율안전확인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제거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경우 ‘자율안전확인 대상기계·기구 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거·파기를 명할 수 있다.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 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신고된 ‘자율안전확인 대상기계·기구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자율안전기준에 맞게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을 금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 이때 공고의 내용, 방법 및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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