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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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35회 작성일 18-09-20본문
작업장에서 작업자가 판단이나 행동의 잘못을 일으키기 쉬운 장소 또는 실수로 인해 중대한 재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표시하는 표지를 말한다.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안전표지는 사용 목적에 따라 금지·경고·지시·안내 등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 금지표지 : 출입금지, 보행금지, 차량통행금지, 사용금지, 금연·화기금지, 물체이동금지 등 ② 경고표지 : 인화성물질경고, 산화성물질경고, 폭발물경고, 독극물 경고, 부식성물질경고, 방사성물질경고, 고압전기경고, 매달린 물체경고, 낙하물경고, 고온경고, 저온경고, 몸균형상실경고, 위험장소경고 등 ③ 지시표지 : 보안경 착용, 방독마스크 착용, 방진마스크 착용, 보안면 착용, 안전모 착용, 안전복 착용 등 ④ 안내표지 : 녹십자표지, 응급구호표지, 들 것, 세안장치, 비상구, 좌측비상구, 우측비상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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