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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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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77회 작성일 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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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분쟁이라 함은 고용관계나 노사관계 등을 둘러싸고 복수의 관계자간에 있어서 이러한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이해대립에 기초하여 일방 당사자의 주장과 이에 반대하는 상대방의 반응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노동관계분쟁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분류할 수 있다. 권리분쟁과 이익분쟁이 있다. 권리분쟁이란 노동관계에 있어서 권리의무관계의 존부나 내용에 관한 분쟁이며 이익분쟁이란 노동관계의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새로운 룰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분쟁을 의미한다.
노동관계분쟁은 개개의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생기는 개별적 노동관계분쟁(개별분쟁)과 노동조합 내지 근로자집단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생기는 집단적 노사관계분쟁(집단분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노동관계분쟁의 분류는 일응 의미 있는 것이지만 이러한 구별이 반드시 명료한 것은 아니다. 예컨대, 취업규칙변경에 있어서 합리성 유무에 관한 분쟁은 법률상으로는 당해 변경의 유효·무효가 다툼이 된 권리분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노사간의 새로운 룰의 형성을 둘러싼 이익분쟁적 성격이 있다. 또한 비조합원인 근로자를 중징계한 후 해당 피징계 대상자가 조합에 가입하여 당해 조합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신청한 것을 거부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개별분쟁이 집단분쟁의 형태로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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