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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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78회 작성일 18-10-10본문
직급·직위·호봉강등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의 적용여부는 종전직무를 그대로 맡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된다. 강등·강위·강임이 종전업무를 계속 유지하면서 임금만 깎는 취지라면 ?근로기준법? 제95조 위반이다. 그러나 직무를 바꾸는 취지라면 임금삭감이 직무변경에 수반하는 결과로서 감급제재규정에 위반되지는 않는다. 다만, 이 경우 직무변경이 책임과 의무 등에 있어 종전직무와 동일가치노동이라면 감급제재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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