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증책임 > 노동용어사전

노동자료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거증책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98회 작성일 18-10-22

본문

소송상 어느 사항이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에게 불이익한 판단을 받을 우려가 있는 당사자가 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당해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해야 할 부담을 말하며 입증책임(立證責任)이라고도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