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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재해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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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65회 작성일 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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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재해란 근로자가 상해를 입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요소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며, 이러한 무재해운동은 인간존중의 이념을 바탕으로 경영자·관리감독자·작업자 등 사업장의 전원이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안전과 보건을 선취하고 일체의 산업재해를 근절하여 인간중심의 밝고 활기찬 직장풍토를 조성하여 재해 없는 안전한 직장을 만들기 위한 운동이다. 무재해운동은 이론이 아니며, 그렇다고 단지 실시만 하면 되는 단순한 기법만도 아니다. 따라서 무재해운동은 추구하고자 하는 이념이 있어야 하고, 그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인 기법이 있어야 한다. 또한 그 기법을 행동에 옮기는 실천이 삼위일체로 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지면 무재해운동이 성립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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