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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주겸 운전자의 근로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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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12회 작성일 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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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주 겸 운전자의 근로자성
택시·마을버스 등의 지입제는 관련법에서 금지되고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운수회사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근로관계를 변형시켜 운용할 경우 지입차주 겸 운전사의 근로자 여부는 사용종속관계 판단기준에 따라야 한다. 지입차주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와 관련하여 먼저 판례를 보면 화물자동차를 특정회사 명의로 구입하여 지입한 자가 차주 겸 운전사로서, 고정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문에 따라 화물을 나르면서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고 운송수입금 전액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되 회사에 지입료 및 제세공과금만을 납부하고 회사가 보험업무 등 행정업무를 대신 처리하여 왔다면 그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반면에 행정해석은 “지입차주 겸 운전사”가 사실상 자기소유의 자동차를 자기 계산아래 운영하고 있더라도 그러한 경영실태는 관행 또는 묵계에 의해 변형된 근로형태라는 점,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회사가 사업 주체라는 점, 회사명의의 차량을 운전함으로써 면허를 받고 운수사업을 행하는 그 회사에 종사하고 있는 점, 수입금의 성격이 고용운전사를 사용하여 그에게 지급될 임금이 대체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지입차주 겸 운전사”를 소속회사의 근로자로 보고 있으나 차주가 스스로 개척한 수요처와 직접 거래하는 등 회사로부터 구체적 지시·감독을 받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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