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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와 공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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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37회 작성일 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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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나면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처벌, 작업환경개선 문제, 보험료의 상승 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산재처리보다는 공상처리를 하려고 하며, 근로자들도 경미한 사고의 경우 회사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산재처리를 강하게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산재로 처리하면 재발시에 재요양을 받을 수 있고, 장해가 남는 경우에 장해보상을 쉽게 받을 수 있으며, 회사가 부도나거나 폐업을 하더라도 산재보상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이와 반대로 공상처리를 하면 재요양을 받기가 어려우며 장해가 남으면 회사가 적은 금액으로 합의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장해보상금을 받기가 어렵고, 특히 직업병의 경우에 처음 공상처리했다가 재발하면 기존 질병이라는 이유로 업무상재해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회사가 합병되거나 부도가 나는 경우에 공상처리한 근거서류가 사라져 재요양을 받기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업무상재해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상처리보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적용을 받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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