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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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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30회 작성일 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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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제3항본문). 시정명령은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시정명령서가 도달한 날부터 30일을 기산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동항단서). 기간연장에 관한 정당한 사유 여부는 1차적으로 행정관청이 판단하고 2차적으로는 사법기관에서 판단하게 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제2항에서는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규약위반시의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1항의 의결사항에는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규약의 내용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이 없더라도 제21조제2항에 의하여 시정을 명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더구나 제1항과 제2항의 명령을 위반하면 모두 법 제93조제1호에 해당하게 되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벌칙에도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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