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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취업규칙의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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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535회 작성일 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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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개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취업에 관한 공통된 규칙을 정하여 취업규칙으로서 표시하고 근로자에게 그 존재 및 내용을 주지시켰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방법을 강구하였을 때이다. 취업규칙에 ‘시행기일’이 정하여져 있으면 그 시행기일이 도래하였을 때부터 적용한다. 취업규칙의 효력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소급적용기일을 규정하였을 경우에 유효하나, 그 소급적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불이익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위법이므로 무효가 된다.
그 소급적용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항은 마치 국가형벌권의 발동에 있어서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 한다”(?헌법? 제13조제1항)는 헌법규정에 따라 형벌 불소급의 원칙은 ‘불이익불소급의 원칙’으로 따라야 할 규범으로서 타당한 원칙이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소급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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