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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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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96회 작성일 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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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근로기준법? 제49조)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임금채권의 ‘임금’의 범위에는 모든 임금이 포함된다.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민법?상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규정이 적용된다. 퇴직금은 법정퇴직금을 말한다.
소멸시효기간은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임금은 임금정기지급일, 상여금은 ‘그 상여금에 관한 권리가 발생한 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청구권이 발생한 때’, 퇴직금은 ‘퇴직한 날’이 기산일이다. 근로자가 퇴직금수령 등 일체의 퇴직절차를 행하지 않고 이사로 선임되어 근로시간의 단절없이 계속 근무하면 이사로 선임된 사실을 퇴직으로 볼 수 없다.
이 경우 퇴직일은 이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시점이 될 것이므로 선임된 지 3년이 지났음을 이유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직원으로 최종 근무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소멸시효중단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을 준용하여야 한다. 소멸시효중단사유는 재판상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을 들 수 있는데, 단순한 문의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최고(催告)도 시효중단의 효과가 있으나 6개월 내에 재판상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소급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어진다. 재판상청구, 파산절차참가, 지급명령, 화해를 위한 소환,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 화해 등에 대해서는 각각 ?민법?에 규정되어 있다.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대하여 사용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근로자가 보조참가를 하여 다툰 경우, 임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근로감독관 등 사법당국에 형사고발이나 고소를 하는 것은 재판상청구로 인정되지 않아 시효중단효력은 없다. 근로자가 아닌 이사 등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퇴직금이 아니라 직무집행의 보수이다. 따라서 그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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