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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퇴직공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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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06회 작성일 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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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의 일용노동자들은 생업으로서 건설현장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일용직의 특성상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이에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는 건설노동자의 노후소득과 생활보장을 위하여 퇴직금제도를 대신하여 퇴직공제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퇴직공제제도는 건설업 사업주가 건설일용노동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공제회는 당해 일용노동자가 건설업에서 퇴직 또는 사망하거나 60세에 이른 때에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건설업 사업주는 퇴직공제회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으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수리공사 중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이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이상인 공사 △주택법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300호이상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이상인 공사 등 일정 요건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다.
퇴직공제 가입사업주는 ①건설공사의 개시일(실제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신청서’를 공제회 본부 또는 지부에 제출하고, ②일용노동자들의 근로일수에 따라 산정한 매월 공제부금액을 다음달 15일까지 인터넷지로납부 또는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하고, ③현장에 고용된 모든 일용노동자(1년미만 고용계약한 임시노동자 포함)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로일수 등을 기재한 매월의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납부 신고서’를 공제회에 다음달 15일까지 신고(반드시 EDI 신고, 불가피한 경우 FAX 등 가능) 하고, ④공제가입 사업주는 공제회에서 교부받은 노동자별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해당 노동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공제부금액의 기준이 되는 일용노동자의 근로일수는 근로기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하였을 때 1일을 근로한 것으로 하며, 이 경우 1일의 근로시간이 소정시간에 미달한 근로일의 경우에는 해당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에 달한 경우 근로일수 1일로 계산한다. 고용기간 중 실제로 근로한 날을 근로일로 산정하되, 당사자 간에 약정한 유급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약정내용에 따라야 한다.
건설업에서 종사한 경력이 1년이상(근로일수 252일 이상)인 일용노동자가 자영업, 정규직 전환, 다른 업종 이직 등으로 건설업의 일용노동자로 더이상 종사하지 않고 퇴직하게 되는 때에는 퇴직공제금을 공제회 본부 또는 지부에 청구(방문, 우편) 하여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복지수첩을 발급하여 증지를 첩부하는 방식으로 공제부금액을 확인하였으나, 2006년1월1일부터 전자문서(EDI)로 처리가 가능해져 복지수첩이나 증지형태는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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