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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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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60회 작성일 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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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또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일종으로 일정기간동안 임금의 일부를 삭감하는 것을 말한다. 사기업체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칙 또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감봉처분이 행해지는 경우가 있다. 감봉을 하더라도 감봉총액은 1임금지급기의 1/10을, 감봉은 1회의 금액이 1일 평균임금의 1/2을 초과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95조). 공무원이 공무원법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는 징계처분(감봉)을 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80조제4항, ?지방공무원법? 제71조제4항).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는 파면·해임·정직·감봉 및 견책(譴責)의 5종이 있는데, 감봉은 그 중 제4위의 징계처분이다. 공무원이 정직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기간 중 보수의 2/3를 자동적으로 삭감하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정직처분에 부수되는 감봉으로서 정식의 감봉처분은 아니지만, 이 또한 감봉이라고 속칭되고 있다. 그 밖에 사기업체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사칙(社則) 또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감봉처분이 행해지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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