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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온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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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2,823회 작성일 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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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온숍이라 함은 노동조합사용자와의 단체협약으로 근로자고용되면 일정 기간 내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 자격을 가져야 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 또는 제명된 경우에는 해고하도록 정한 조직강제방법을 말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2호 단서에서는 유니온 숍(Union Shop) 제도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단체협약을 통해 종업원인 미가입 근로자에게 조합가입을 강제하며, 또한 노동조합의 탈퇴·제명으로 조합원자격을 상실한 자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해고의무를 지움으로써 조직강화를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다만, 이러한 숍 제도는 위헌이라는 견해가 있으나 유니온 숍 제도에 의한 조직강제는 이미 ?헌법? 제33조제1항에 인정되고 있다고 보는 다수설의 입장에서는 ?헌법?의 규정에 대한 확인규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판례도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은 근로자 개인의 단결하지 않은 자유보다 종시되어야 하고, 노동조합에 위와 같은 조직강제권을 부여한다고 하여 이를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서는 교원노조와 공무원노조의 조직강제를 제한하고 있다. 유니온 숍 제도가 인정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근로자가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유니온 숍 제도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산업별 노동조합이거나 기업별 노동조합임을 묻지 않으며, 근로자 개인에 대한 조합가입의 강제이므로 단위노동조합 또는 그 하부조직만을 뜻한다.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에서 “근로자”는 당해 사업장에 취업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가 아니고 당해 노동조합에 가입할 자격이 있는 근로자만을 뜻한다.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요건은 단체협약 체결시만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그 효력이 유지된다. 따라서 조합원이 대량으로 탈퇴하여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지 못하는 경우”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탈퇴자를 해고할 수도 없다. 단체협약에서 요건을 갖춘 유니온 숍 조항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이 규정에 따른 채무적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단체협약에 정한 기간 내에 근로자가 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 탈퇴한 경우 사용자는 마땅히 그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다만, 이 의무는 법에서 정한 유니온 숍 조항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의무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협약에 불이익처분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판례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려면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어 “사용자가 이를 해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는 단체협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만 발생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
문제는 단서의 예외조항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다. 원래 유니온 숍 제도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탈퇴하거나 제명된 경우 사용자에 의하여 해고를 비롯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하게 하려는데 의의가 있으며, 제명된 경우 또는 근로자가 노조를 탈퇴하여 새로 노조를 조직하거나 다른 노조에 가입한 경우 해고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적 조직강제는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 따라 노조를 탈퇴한 자에 대해 노동조합의 요구로 사용자가 해고한 경우에도 탈퇴한 근로자가 탈퇴의사를 번복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노동조합은 그 근로자를 가입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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