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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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902회 작성일 19-06-11본문
법정휴일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이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제54조). 주 1회의 유급휴일을 가질 수 있는 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 한한다.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에 줄 필요는 없으며 매주 일정한 요일에만 주면 된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경우 특정된 주휴일도 근로자의 사전 동의에 의해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주휴일에서 1일은 상오 0시부터 하오 12시까지의 달력에 따른 1일만이 아니고 계속 24시간만 확보되면 무방하다고 본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은 일요일·국경일·1월 1일 등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정하고 있으나, 관공서 이외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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