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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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73회 작성일 19-06-24본문
근로자 대표 1~2명이 기관의 경영전반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제도.
관련 조례에 따르면 정원 100명 이상인 투자. 출연기관은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며, 선거를 통해 선출합니다. 그리고, 노동이사는 비상임 이사로 임기는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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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근로자 대표 1~2명이 기관의 경영전반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제도.
관련 조례에 따르면 정원 100명 이상인 투자. 출연기관은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며, 선거를 통해 선출합니다. 그리고, 노동이사는 비상임 이사로 임기는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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