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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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1,382회 작성일 18-08-24본문
근로기준법 제54조는 1주일에 1일의 유급휴일을 보장하고 있고,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매년 5월1일로 정해진 근로자의 날(노동절)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에 의하여 유급이 강제된 휴일은 주휴일과 노동절뿐이며, 일반적인 공휴일은 법에 의하여 기업에 강제되는 휴일이 아니다. 공휴일이나 회사 창립일 등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한 바에 따라서, 휴일 여부 또는 유급휴일 여부가 결정되므로 약정휴일이라고 한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유급’을 명시하지 않으면 약정휴일은 무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한 약정휴일에 대하여 휴일근로 가산임금과 같은 근로기준법의 휴일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되는지 문제되는데, 판례는 약정휴일도 법정휴일과 동일하게 가산임금 지급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약정휴일과 휴무일은 구별하여야 하는데, 휴일은 원래는 근로의무가 있으나 법령이나 노사합의에 의하여 근로 의무가 면제된 날이고, 교대제 근로형태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정하고 있는 휴무일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지 않은 날로서 처음부터 근로 의무가 없는 날을 말한다.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휴무일은 휴일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휴무일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임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으나, 사실상 휴무일과 휴일의 성격을 엄밀히 구분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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