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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607회 작성일 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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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서 사용자는 근로관계에서 근로자의 여러 이익에 지배력 내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사용자는 결국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기 위해 근로자를 지휘·감독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업주 또는 경영담당자가 기본이 된다.
노동법은 종속노동관계를 극복하여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닐지라도 사업주 또는 경영담당자의 편에서 근로자를 지휘·감독할 수 있는 지배력을 가진 자는 모두 사용자로 보아 노동법 적용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노동법에서는 사용자의 범위를 개별적인 법의 목적과 법적용의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사용자의 정의로 “사업주 또는 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행위)하는 자”라고 정하고 있다. 두 법에서 정한 규정의 내용은 같지만 그 구체적 해석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는 현실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는데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사용자는 반드시 현실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고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되며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을 사람으로서 사용자로 파악하는 데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를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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