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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소송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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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68회 작성일 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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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소송이란 일정의 소규모 민사분쟁이 있을 때 특히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심리·재판을 행하는 절차이다. 소액사건 심사절차에서 소액사건이라 함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의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을 지급할 목적으로 하는 제1심 민사사건이다. 소액사건은 지법(지원 포함) 관할구역 내에서는 지법 단독판사가 관할하지만, 시·군법원 관할구역 안의 사건은 시·군법원판사의 배타적 사물관할에 속한다. 소액인 노동관계분쟁(미불임금청구와 해고예고수당청구가 많다)에 있어서는 이러한 소액소송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비교적 많이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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