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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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213회 작성일 18-09-11본문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규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정규적인 업무개시 시각과 종료시각과의 사이의 근로시간)과 동일한 시간동안 근무하도록 정해진 근로형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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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규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정규적인 업무개시 시각과 종료시각과의 사이의 근로시간)과 동일한 시간동안 근무하도록 정해진 근로형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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