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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급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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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52회 작성일 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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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급여 청구는 재해를 당한 근로자나 그 유족은 업무상재해가 발생하면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가서 보험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한다. 산재보험급여 청구시 유의할 사항은 증인의 사전확보가 필요하다. 업무상 재해인지가 문제되므로 나중에 회사가 협조를 해주면 증명하기가 쉬우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으므로 회사와의 관계를 생각하여 증언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고발생 직후 당시 상황을 목격한 동료근로자의 진술서라도 받아놓아야 하며, 퇴사한 동료라도 필요하면 증인으로 세울 수 있다.
건강진단서 등 근거서류 사전확보 해야 한다. 과로로 인한 질병 발생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기존병력, 건강상태, 작업조건, 과로여부, 질병(사망)원인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산재보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즉 예를 들면 사원건강진단서나 발생 전에 평소보다 연장근로를 많이 한 근거서류들을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주의 조력이 필요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6조는 사업주의 조력 규정을 두고 있다. 산재와 관련한 많은 서류는 회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받는데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사업주는 응하여야 한다. 의사소견서등의 확보가 필요하다. 직업성 질병이나, 과로로 인한 질병에서 주치의 소견, 진단서, 사망진단서, 사체부검소견서 등은 업무상 질병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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