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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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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06회 작성일 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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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란 본래 근로의무가 있는 날이지만 근로자의 휴가청구에 의해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이다. 휴가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휴가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약정휴가가 있다. 근로의무가 있으나 휴가로 인하여 면제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약정휴가는 노사간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약정한 휴가를 말한다. 통상적으로 경조사 휴가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약정휴가를 어떤 것들로 구성할 것인가, 유급으로 할 것인가 또는 무급으로 할 것인가 등의 문제는 노사간 약정결과에 따른다. 법정휴가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휴가로서 연차휴가,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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