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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관리비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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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00회 작성일 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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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선박건조·수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에 사용하고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해야 한다.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는 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금액 및 사용기준은 공사진척별, 사업의 규모별, 종류별로 달리 정해져 있으며, 그 자세한 내용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에 규정되어 있다.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금액이 3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전기 및 전기통신공사의 경우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공사 시공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방법·재해예방조치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공사,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지역의 공사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이 되는 공사는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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