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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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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53회 작성일 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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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기업내 후생복지제도의 일종으로서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부가하여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근로의욕과 노사공동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기업이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하여 근로자의 복지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에게 항구적·독립적인 후생복지혜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금’의 설치는 강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모든 사업장이 기금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설치를 원하는 사업장이 설치대상이 된다.
다만, 기금을 설치하는 사업장 및 근로자에 대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주고, 기금의 운영·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이 지원·규제하고 있으므로 기금을 설치하는 경우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기금’의 수익금으로는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우리사주 주식 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대부, 장학금, 재난구호금의 지급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 기금운영을 위한 경비 지급에 사용한다. ‘기금’의 기관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사·감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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