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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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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70회 작성일 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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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는 ① ?의료법?에 따른 의사, ②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④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환경관리기사(대기 분야만 해당한다)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환경관리산업기사(대기 분야만 해당한다)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⑥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⑦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위생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산업보건위생에 관한 학과목을 12학점 이상 수료한 사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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