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사용촉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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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33회 작성일 18-12-24본문
휴가사용촉진은 회사에서 휴가사용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을 요청하고 만일 근로자가 구체적인 휴가시기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시기를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제도이다. 회사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의 금전보상의무가 면제된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는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조항에 규정된 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계획을 받아 휴가 사용을 적극 권고하는 것은 휴가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것으로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한편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동 조항을 반드시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동법에 의한 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도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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