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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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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21회 작성일 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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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하여는 종래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규제되어 왔으나 산업발전에 따른 재해의 대형화, 직업성 질병의 증대, 중소영세기업에서의 재해다발 등의 경향으로 인해 최저기준의 확보에 중점을 두는 종래의 규제방식으로는 효율적인 대처가 어렵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1981년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된 것이다.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법률이다. 이 법률은 목적과 정의 등을 규정한 총칙을 비롯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규정, 유해위험 예방조치, 근로자의 보건관리, 감독과 명령, 산업재해예방기금, 보칙, 벌칙 등 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규정으로는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이 있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예규·고시·훈령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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