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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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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10회 작성일 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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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합병이란 두 개 이상의 회사가 ?상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나의 회사가 되는 것을 말한다. 회사의 합병은 그 방법에 따라 합병 당사회사 가운데 하나의 회사가 나머지 회사를 청산하여 그 권리 의무와 사원을 수용하는 흡수합병과 합병 당사회사 모두가 소멸하고 이들에 의해 신설된 회사가 소멸회사의 권리의무와 사원을 수용하는 신설합병이 있다. 흡수합병이나 신설합병 어느 방법이든 소멸회사의 권리 의무와 사원의 수용이 포괄적으로 이루지는 점에서는 같다.
이에 따라 합병의 본질에 관해 통설은 합병에 의해 소멸회사가 그대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포섭된다고 하는 인격의 합일화 내지는 인격의 계승으로 본다. 이 점에서 ?상법? 제235조에서는 합병의 효과로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영업양도에서는 승계되는 범위가 당사자간의 양도계약에서 정하여지므로 영업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한 일부 재산을 양도재산에서 제외시킬 수 있으나, 합병의 경우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어느 권리의무도 제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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