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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전 직무로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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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01회 작성일 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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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육아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을 시키지 않거나 근무지를 불합리하게 변경하거나 또는 육아휴직기간을 승진·승급·퇴직금 또는 상여금 산정, 연차휴가일수 가산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등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말한다. 그러나 육아휴직기간을 출근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회사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해당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시키지 않음은 물론 해당 근로자 스스로 퇴직하지 않을 수 없도록 직원회의를 통해 따돌리는 분위기를 선동하고 회사의 임원이 직접 나서 해당 근로자의 책상을 치워 버리고 해당 근로자를 비하 모욕하는 등 부당하게 대우한 것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로 인하여 해당 근로자가 정신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추인되므로,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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