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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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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46회 작성일 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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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임금대신 지급하는 급여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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