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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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89회 작성일 18-11-21본문
통상해고(일반해고)는 근로자 개인의 일신상의 사유에 의한 해고로서, 개인적인 질병 등으로 근로의 제공이 어렵다거나 또는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여 맡은 바 직책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 행하는 해고이다. 기업질서유지를 위한 징계해고, 인원정리를 위한 경영상해고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적인 해고는 모두 이 통상해고에 포함된다.
통상해고에서 근로자측의 ‘일신상의 사유’란 근로계약상의 급부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정신적·육체적 또는 기타 노무수행상의 적격성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사정이 근로자에게 발생하여 그 결과 근로자가 자신의 지위에 상응하여 정당하게 요구되는 업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적성의 결여, 질병 등에 의한 정신적·육체적 능력의 결여, 경쟁사업주의 인척관계 등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가 합리적인 기간내에 극복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해고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일신상의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고가 근로자의 생존권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만큼 구체적·개별적·객관적인 판단이 요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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