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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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91회 작성일 18-12-19본문
인사고과란 인원 배치, 임금 책정, 교육 훈련 따위를 위하여 종업원이나 직원의 능력·성적·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일을 말한다. 직능자격제도에 있어서는 당해 기업의 직무수행능력이 먼저 직무(사무직, 기능직, 관리전문직 등)로서 크게 분류된 후, 각 직무 중에서 여러 가지 자격으로 계열적으로 유형화되며 나아가 각 자격 중에서 등급화 된다(자격을 ‘급’으로 나타내는 경우에는 등급은 ‘號’로서 표시한다). 이들 직능자격의 상승(승격)과 동 자격 중급의 상승(승급)은 통상 근속연수의 기준 내에서 상사에 의한 인사고과에 의해 결정된다.
인사고과는 또 정기승급, 베이스업의 개인별 배분, 상여금 등 액수의 결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사고과의 사정에 있어서는 사정권자, 사정항목, 사정의 폭과 기준 등이 정하여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어떻게 제도화되더라도 상사가 행하는 사정의 재량성은 면할 수 없다.
법률적으로 균등처우, 남녀동일임금, 승진에 관한 남녀차별금지, 부당노동행위 등의 제 규정이 사정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나 이에 반하지 않는 한 사정은 인사고과제도의 틀 안에서의 재량적 판단에 일임된다. 그러나 사정의 타당성에 대하여 사정권자가 인사고과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재량권을 남용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 등으로 다툴 수 있다. 예컨대, 평가대상기간 이외의 기간에 상사에 대한 반항적 태도를 고려하여 낮게 사정하거나 사용자가 혼인유무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여 여성을 일률적으로 낮게 사정하는 것은 개인의 업적·능력에 의하여 사정을 행한다는 인사고과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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