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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4,535회 작성일 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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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잘못을 꾸짖는다는 의미인데 징계의 한 종류로 사용되고 있다. 흔히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징계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러한 견책은 당장 현실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수반하지 않으나 후에 승진이나 배치전환 등의 인사고과에서는 불리하게 반영될 수도 있다. 또 그것이 몇 번인가 반복된 후에는 보다 무거운 징계처분이 행하여진다고 명시하는 경우가 많다. 판례는 ‘직무상의 지시명령에 따르지 않는 것’으로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시말서 제출의 지시거부만으로 가장 무거운 해고 등의 징계처분은 정당한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한 징계권의 남용으로서 무효라고 한다. 단지, 시말서 부제출이 고과사정상 불리하게 고려되는 일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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