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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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76회 작성일 18-08-29본문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중에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하거나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1항은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2항은 “요양급여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조제3항은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요양급여의 범위(동조제4항)는 ① 진찰 및 검사, ②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③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④ 재활치료, ⑤ 입원, ⑥ 간호 및 간병, ⑦ 이송, ⑧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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